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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9조(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59 (Entry of Investigation Results in Table of Bankruptcy Creditors)

①법원사무관등은 채권조사의 결과와 채무자가 진술한 이의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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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사무관등은 확정된 채권의 증서에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의 인(印)을 찍어야 한다.

(2)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writer라잇 on안 theð디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of어v브 a어 determined디터먼드 claim클레임 thatð댓 it잇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affix애f픽스 theð더 seal실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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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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