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84 (Right of Administration and Disposal)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The right to administer and dispose of the bankruptcy estate shall belong to the bankruptcy trus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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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