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보통파산원인)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05 (General Causes for Bankruptcy)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1) Where the debtor is unable to pay its debts, the court shall declare bankruptcy by decision upon petition.
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2) Where the debtor has suspended payments, the debtor shall be presumed unable to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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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