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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 제1절 파산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8조(법인해산 후의 파산신청)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98 (Petitions for Bankruptcy after Dissolution of Corporations)

법인에 대하여는 그 해산 후에도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분배가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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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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