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재판관할)
Enforcement Decre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2 (Jurisdiction)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The term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 (4)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eans 50 b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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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