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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Act on Fair Debt Collection, Article 8-2 (Prohibition of contacting debtors when an agent is appointed)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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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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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2.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3. Asset애셋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4. General제너r럴 creditors크r레디터즈 of어v브 monetary마너테r리 loans,론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5.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ebt뎃 collection컬렉션 by,바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debt뎃 is이즈 a어 moneylender,머닐렌더 moneylending머닐렌딩 broker,브r로우커 illegal일리글 private프r라이v벗 financierf피넌시어 or오 illegal일리글 private프r라이v벗 financef퍼낸스 broker브r로우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nancef퍼낸스 Users).유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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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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