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7조(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Act on Fair Debt Collection, Article 7 (Prohibition of entrusting collection of the same claim to multiple persons)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A debt collector shall not simultaneously entrust the collection of the same claim to two or more pers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