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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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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Act on Fair Debt Collection, Article 15 (Penalty provisions)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debt뎃 collection컬렉션 by바이 assaulting,어솔팅 threatening,θ쓰r레터닝 arresting어r레스팅 or오 confining컨f파이닝 a어 debtor데터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r오 using유징 deceit더싯 or오 forcef포스 against어겐스트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nd앤드 performs퍼f폼즈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s액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ebt뎃 collection컬렉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9,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7;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s디v벌지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debtor데터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r오 uses유시즈 it잇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debt뎃 collection,컬렉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4.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collect컬렉트 a어 claim클레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8-3 (1);

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words,워즈 writing,r라이팅 sound,사운드 images,이머지즈 objects아브젝츠 or오 other어ð더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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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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