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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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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훈련)

Act on Development of the Tea Industry and Promotion of Tea Culture, Article 8 (Education and Training)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차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by바이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disseminate디세머네잇 and앤드 pass패스 on안 tea-related티-r릴레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consumers컨수머즈 or오 tea티 industry인더스트r리 workers워커즈 in인 order오더 to투 develop디v벨럽 theð더 tea티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ea티 culture.컬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by바이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or오 content칸텐트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poor푸어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지정 취소ㆍ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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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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