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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집행관수수료규칙

집행관수수료규칙 제4조의2(현금화를 위한 인도)

현금화하기 위하여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인도받은 물건을 즉시 현금화하는 때에는 제16조에 정한 수수료만 받는다. <개정 2002.12.31>

[본조신설 1990.8.21][제목개정 2002.12.31]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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