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4조(압류의 경합)
「민사집행법」 제2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실시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압류한 물건외의 다른 물건을 추가압류한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전문개정 1990.8.21]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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