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3조(압류ㆍ가압류)
①압류 또는 가압류집행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0.8.21>
②가압류한 물건에 대한 본 압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③집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시간마다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1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
④집행관이 압류 또는 가압류할 현장에 임하였으나 압류할 물건이 없거나, 압류한 물건을 현금화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비용을 충당함에 그치는 때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2002.12.31>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