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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집행관규칙

집행관규칙 제6조(업무감사)

①집행관 감독관은 소속집행관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집행관의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한다.

②집행관 감독관은 업무감사 결과를 지체없이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법원장은 업무감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집행관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의하여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지방법원장은 위 각항에 의한 업무감사 결과를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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