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26조(기술자 또는 노무자의 사용)
집행관은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자 또는 노무자를 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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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은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자 또는 노무자를 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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