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15조(신분증의 제시)
집행관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관계인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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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관계인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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