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14조(사건처리의 순서)듣기 집행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순서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