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61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5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Korea Energy Agency engaged in work entrust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under Article 53 shall be deemed public officials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Articles 129 through 132 of the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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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