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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8장 벌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8조(벌칙)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58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accounting어카운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2 (3);

2.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ㆍ점검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4 (1) throughθ쓰r루 (3), 25 (1), or오 50 (1);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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