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51조(청문)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51 (Hearing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hold a hearing before revoking a license under Article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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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