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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7장 보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1조(청문)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51 (Hearing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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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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