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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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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 제2장 집단에너지공급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5 (Designation of Integrated Energy Supply Target Area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target타깃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ly서플라이 target타깃 areas"),에r리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matters매터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1.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제4조에 따른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을 때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is이즈 foundf파운드 feasible;f피저블

3. 그 밖에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Where웨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upply서플라이 target타깃 area에r리아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공급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후 협의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upply서플라이 target타깃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target타깃 area에r리아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such서치 as애즈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persons퍼슨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sulted컨설티드 on안 after애f프터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supply서플라이 target타깃 area:에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특정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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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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