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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7장 보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6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46 (Expropriation and Use of Land, etc.)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 또는 공급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ducting컨덕팅 on-site안-사잇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measurements메저먼츠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herefor,ð데어f포 or오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repairingr리페r링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attached어태치트 theretoð데어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plants플랜츠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lants,플랜츠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use,유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removalr리무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사용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plants,플랜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s이즈 used유즈드 as애즈 a어 residence,r레지든스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shall섈 be비 consulted컨설티드 on안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공급시설이 손괴(損壞)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의 타인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1. Where웨어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damaged대미지드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damaged대미지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emergency,이머전시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5 days;데이즈

2. 공급시설에 장애를 주는 식물등의 방치로 인하여 해당 공급시설이 현저하게 손괴되거나, 누수 또는 그 밖의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식물등의 변경 또는 제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amaged,대미지드 or오 thatð댓 leakage리커지 or오 other어ð더 disasters디재스터즈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due두 to투 plants,플랜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being비잉 left레f프트 unattended,어너텐디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such서치 plants,플랜츠 etc.엣세터r러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한 경우에는 즉시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d유즈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ltered올터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plants,플랜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thereof.ð데r러v브

⑤ 사업자는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로 인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aused카즈드 loss로스 to투 an앤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use,유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removalr리무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it잇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loss로스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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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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