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45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45 (Use of Public Land)
① 사업자는 도로ㆍ교량ㆍ하수구ㆍ하천ㆍ제방, 그 밖의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Where a business operator needs to install supply facilities above or under roads, bridges, sewers, rivers, embankments, or other public land, it may use such land with the permission of the administrator, within a range that does not impair its utility.
②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 administrator of public land shall not refuse use under paragraph (1) without justifiabl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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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