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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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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 제5장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기술기준)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21 (Technical Standard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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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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