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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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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안전진단기관)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한국에너지공단

2. 안전진단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8.5]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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