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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검사증의 교부등)

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교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한국에너지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의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0.8.5, 2025.10.1>

③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한 재검사신청은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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