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정기검사의 대상)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열공급시설은 사업자가 운용ㆍ유지하는 열공급시설로 한다. 다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를 제외한다. <개정 1999.9.3, 2011.3.25>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열공급시설은 사업자가 운용ㆍ유지하는 열공급시설로 한다. 다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를 제외한다. <개정 1999.9.3, 2011.3.25>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