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7 (Intention or Negligence)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No administrative fine shall be imposed for a violation of public order committed without intention or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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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