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5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rovisions of other Acts concerning procedures for imposing, collecting, trying and executing administrative fines that conflic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be governed by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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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