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공공기관)
법 제23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23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