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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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