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시행령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학생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할 것
2. 학생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진로체험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4.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 운영 계획이 있을 것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인증을 하려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인증을 한 경우 해당 진로체험기관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