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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진로교육법 시행령 › 제4장 진로교육 지원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10조(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교육청의 진로교육 실시 및 지원 상황

2. 시ㆍ도 교육청 관내 학교의 진로교육 실태

3. 그 밖에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체 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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