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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직업안정법 시행령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3조(구인ㆍ구직의 개척)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지역안의 사업장 방문, 전화연락, 신문등을 통한 구인ㆍ구직알선의 광고, 사업주간담회참석등을 통하여 구인을 개척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학교 등과 협력하여 취업 희망자를 파악하고 취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이용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직을 개척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2009.12.3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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