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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직업안정법 시행령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27>

1. 경제 및 산업동향

2. 노동시장, 고용ㆍ실업동향

3. 임금, 근로시간등 근로조건

4. 직업에 관한 정보

5. 채용ㆍ승진등 고용관리에 관한 정보

6.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보

7. 고용관련 각종지원 및 보조제도

8.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인ㆍ구직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정보를 구인ㆍ구직 및 취업알선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6.4.1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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