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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령 제36조(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착공한 공사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자 및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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