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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령 제35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와 법 제2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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