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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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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지정공증인 지정 신청)

①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공증인은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실의 바닥 면적을 알 수 있는 구조도면

2. 설비의 목록

3. 설비를 구성하는 주요 기기별 명세서

4. 그 밖에 「공증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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