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학비등의 반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raining and Support of Regional Physicians, Article 7 (Refund of Tuition,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반환의무자"라 한다)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반환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해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tends인텐즈 to투 collect컬렉트 a어 refundr리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refund")r리f펀드 to투 pay페이 theð더 refundr리f펀드 by바이 a어 deadline데들라인 set셋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반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반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반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refundr리f펀드 cannot캐낫 pay페이 theð더 refundr리f펀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have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1. 반환의무자가 재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refundr리f펀드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severe서v비어 property프r라퍼티 loss로스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etc.;엣세터r러

2. 반환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refundr리f펀드 or오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living리v빙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requiresr리콰이어즈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or오 serious시r리어스 injury;인저r리

3. 그 밖에 반환의무자가 반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refundr리f펀드 to투 pay페이 theð더 refundr리f펀드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③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반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n안 which위치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need니드 not낫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망한 경우

1. Death;데θ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evere서v비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3. 질병 등 그 밖에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illness일니스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supported서포티드 with위ð드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responsible.r리스판서블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반환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ducesr러두시즈 or오 exempts이그젬프츠 theð더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shall섈 be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img>임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환금의 납부 및 산정 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s,메θ써즈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