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기금의 용도)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신문의 콘텐츠 및 지면의 개선 지원 사업
2. 지역신문의 소외계층 구독, 읽기문화 교육 및 지역사회 활동 지원 사업
3. 지역신문의 자율심의 지원 등 언론공익사업
시행 2023.2.1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신문의 콘텐츠 및 지면의 개선 지원 사업
2. 지역신문의 소외계층 구독, 읽기문화 교육 및 지역사회 활동 지원 사업
3. 지역신문의 자율심의 지원 등 언론공익사업
시행 2023.2.1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