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
③ 기금수탁기관은 매분기 말일 현재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상황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3.2.1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