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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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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8조(과태료)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Article 38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Article아터클 17 (2), or오 (3);

3.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인계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handover핸도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4. 제24조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5. 제3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3);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에 따른 감독을 거부하거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r오 failsf페일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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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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