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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마다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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