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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시행계획 및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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