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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시협약의 해지 및 변경 사유)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민간 운영기관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휴업,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운영ㆍ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실시협약 체결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시행 2023.12.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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