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적

3. 사업 대상

4. 사업 내용, 기간 및 추진 일정

5. 사업 추진 방법 및 체계(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평가 지표, 성과측정 방법ㆍ시기

7. 사업비 및 사업비의 세부 산출내용ㆍ조달계획

8. 민간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나. 재무ㆍ조직ㆍ인원 현황

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관련 실적 및 유사사업 실적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 운영기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련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내용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3.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시협약 내용

③ 민간 운영기관은 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서 승인 요청 마감일 전까지 연장 사유 및 제출 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서의 내용 중 실시협약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업 실행 내용ㆍ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7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민간 운영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3.12.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