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①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7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서 및 시행자 지정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15.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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