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3조(적용범위)듣기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12>1.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