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2조(금고에서의 수납)
금고에서 세입금을 수납하거나 세입금의 납입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징수관에게 영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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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4장 수입
금고에서 세입금을 수납하거나 세입금의 납입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징수관에게 영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