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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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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 등)

Act on the Collection, etc. of Local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Imposed Charges, Article 22-2 (Analysis and Diagnosis of Local Non-Tax Revenue)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every에v버r리 year이어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absent애브선트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과 진단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분석 및 진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4) To투 ensure엔슈어 theð디 objectivity아브젝티v비티 and앤드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have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duct칸덕트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may메이 make메이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징수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7.26>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ward,r리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collection컬렉션 official어f피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collecting컬렉팅 local로우클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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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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